특사경 출범했지만…금융위·금감원 '갈등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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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자 인지수사권 요구
금융위, 조직·권한 확대에 우려
금융위, 조직·권한 확대에 우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출범식과 함께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특사경 역할과 활동 범위에 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검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식을 열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전날 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16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원승연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초대 특사경 부서장에는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로 꼽히는 황진하 조사제도팀장이 임명됐다.
특사경에는 기존 금감원 직원이 갖고 있지 않던 압수수색, 출국금지 요청, 통신기록 조회 등 강력한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됐다. 다만 이 같은 강제수사 등 업무 전반은 검사 지휘 아래 진행된다. 업무 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넘긴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됐다.
특사경은 출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5월 금감원이 금융위와 사전 협의 없이 특사경 운영 방안을 담은 집무규칙을 갑자기 제정 예고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집무규칙 초안은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정하고, 금융위·검찰과 합의되지 않은 폭넓은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급기야 지난 10일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이 금융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특사경 집무규칙을 수정하고 예산도 추경 대신 금감원 내 예비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일단 봉합이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일단 금융위 요구대로 출범시키되 향후 조직 규모와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다 잘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사경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성도 짚어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금융위 역시 앞으로 2년간 특사경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최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업무 범위나 파급력이 대단히 큰 특사경 출범에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각종 검사와 계좌추적권 등을 가진 금감원이 특사경에 주어진 막강한 강제수사권을 휘두를 경우 자본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금융위·검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식을 열었다. 서울남부지검장은 전날 지검에 파견 근무 중인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 금감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16명을 특사경으로 지명했다.
특사경 조직은 금감원에서 자본시장을 담당하는 원승연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됐다. 초대 특사경 부서장에는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로 꼽히는 황진하 조사제도팀장이 임명됐다.
특사경에는 기존 금감원 직원이 갖고 있지 않던 압수수색, 출국금지 요청, 통신기록 조회 등 강력한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됐다. 다만 이 같은 강제수사 등 업무 전반은 검사 지휘 아래 진행된다. 업무 범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넘긴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됐다.
특사경은 출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5월 금감원이 금융위와 사전 협의 없이 특사경 운영 방안을 담은 집무규칙을 갑자기 제정 예고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기도 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집무규칙 초안은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정하고, 금융위·검찰과 합의되지 않은 폭넓은 인지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급기야 지난 10일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장과 국민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고 기관 간 대립으로 비치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금감원이 금융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특사경 집무규칙을 수정하고 예산도 추경 대신 금감원 내 예비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일단 봉합이 이뤄졌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일단 금융위 요구대로 출범시키되 향후 조직 규모와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원장은 이날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다 잘 정리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사경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능성도 짚어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금융위 역시 앞으로 2년간 특사경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이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최 위원장도 “공무원이 아니면서도 업무 범위나 파급력이 대단히 큰 특사경 출범에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각종 검사와 계좌추적권 등을 가진 금감원이 특사경에 주어진 막강한 강제수사권을 휘두를 경우 자본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침은 물론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