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경두 해임안·선택근로제 놓고 대치…'탄력근로 확대' 처리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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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처리 사실상 불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보이콧하고 있다. 그것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맞섰다.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탄력근로제 법안의 발목을 또다시 잡은 셈이다.
이날 여야 대치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여당은 6개월, 야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택근로제 확대 방안 처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양보하지 않았다. 야권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선택근로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이라는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1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이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미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을 지정했는데 다시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 및 1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보이콧하고 있다. 그것부터 해결하자”고 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를 안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맞섰다.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탄력근로제 법안의 발목을 또다시 잡은 셈이다.
이날 여야 대치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는 우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여당은 6개월, 야당은 1년으로 늘리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택근로제 확대 방안 처리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양보하지 않았다. 야권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한 선택근로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현 1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1일 8시간이라는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일하는 제도다. 현행 선택근로제는 1개월 동안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는데, 이 기준을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미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을 지정했는데 다시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의 상임위 통과 및 19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