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NH투자증권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연이어 제재를 받으면서 해석이 모호한 증권사의 해외 법인 신용공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7월 8일자 A23면 참조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에 기관 주의 및 임직원 주의 등의 경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기관 주의 조치는 금감원장 직결로 확정되며,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가 산하 조직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해 말부터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진행한 종합검사에 대한 결론이다.

핵심 안건인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에 대해 기관 주의 및 10억원대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이 2014년 말 인도네시아 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선 것은 당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77조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2016년 지급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현재는 적법한 방식의 신용공여라는 점이 반영돼 앞서 경징계 조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32억1500만원)보다는 적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여전히 자본시장법 77조에선 금지된 대출로 해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두 곳이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문제로 제재를 받자 자본시장법을 현실에 맞춰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자본시장법 34조에선 일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 신용공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증권사 다수에 허용된 일이 몇몇 대형 증권사에만 금지돼 있는 것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