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한금융그룹)
(사진=신한금융그룹)
법원이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각 700만원∼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남산 3억원의 최종 수령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당사자도 모르게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 등은 그러나 과거 법정에서 '이희건 명예회장의 재가를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