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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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1.20071459.1.jpg)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석방된 황 씨는 연신 재판부에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
또 지난해 9∼10월과 지난 2∼3월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