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1심 집행유예 2년 선고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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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석방된 황 씨는 연신 재판부에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과 지난 2∼3월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석방된 황 씨는 연신 재판부에 인사하며 감사를 표했다.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10월과 지난 2∼3월 박유천(33) 씨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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