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설치 요구 시한(18일)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나온 뒤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할 것을 요구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3조 1~3항)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으며,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일본 측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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