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19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여름 휴가 후 강력한 투쟁으로 추석 전 타결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시행할지 검토하는 단계다.

교섭 결렬 이유로는 "사측에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했으나 회사가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협상을 해왔으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노조는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원 연령을 감안하면 사실상 만 65세 연장을 요구한 셈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