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 중 7명 1심서 징역·금고형
보일러 시공업자·펜션 운영자 등 4명은 실형…집행유예 3명·벌금형 2명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의 사상자가 난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보일러 시공업자와 펜션 운영자 등 사고 책임자 9명 가운데 4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선고 양형 너무 가볍다" 피해자측 반발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여진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모씨에게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펜션 시공업자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공급업체 대표 박모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아들과 함께 펜션을 운영해 온 김모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밖에 펜션 건축주인 최모씨와 직전의 펜션 소유주인 김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씨 등 5명에게 징역 2∼3년, 펜션 운영자인 김씨 부자는 금고 2∼3년, 건축주 최씨와 직전 펜션 소유주 이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과실과 이번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단계적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고 취지를 밝혔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선고한 양형이 검찰 구형량보다 너무 낮다며 반발했다.

이번 사고로 아들(19)을 잃은 어머니 K(59)씨는 "학생 10명이 희생된 국가적 재난인데도 너무 형이 약해 용납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조사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고로 부상한 학생 대부분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상황이 심각한 학생은 예전보다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며 "일반인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검사 구형량에 못 미치는 선고를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관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실제로 기소되더라도 미온적인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후 강릉과 원주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학생 7명은 퇴원했지만,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가 다시 입원하거나 장기 재활 치료를 받는 등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이 중 한명은 지난 2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재입원해 1개월 넘게 치료를 받았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상당수는 재활 치료를 위해 휴학계를 내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은 2명으로 알려졌다.
 "강릉 펜션사고 관련자 선고 양형 너무 가볍다" 피해자측 반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