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교섭 난항 현대차 노조, 29∼30일 파업 투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교섭에서 난항을 겪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달 29∼30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
노조는 19일 열린 16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에 앞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연합뉴스
노조는 19일 열린 16차 임단협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연다고 밝혔다.
노조는 투표에 앞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24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고 찬반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12만3천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과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요구했다.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것을 요구안에 담았다.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요구했다.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요구 등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로 넣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8년째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