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새 원장 선출 토대 마련…25일 선관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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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사회서 이사추천위·원장선거관리 규정 제정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와 원장선거 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 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기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규정 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5월 13일 새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았지만 '이 정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 경과조치에 '이 정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제정된 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은 국기원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할 이사 수를 확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총 10명으로 구성할 이사추천위가 공개 모집한 이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국기원 이사장이 정한 신임 이사 수의 2배수를 투표로 선정,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추천위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의 최종 선임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과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국기원 이사와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인단 성격의 원장선출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70명 이상(최대 74명)으로 꾸려진다.
원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원장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장선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선거는 원장선출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하며,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기원은 2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와 원장선거 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사, 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국기원은 19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재적이사 10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5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과 규정 제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5월 13일 새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았지만 '이 정관 시행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다'는 규정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 경과조치에 '이 정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제정된 이사추천위원회규정에 따라 이사 선임은 국기원 이사장이 새롭게 선임할 이사 수를 확정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총 10명으로 구성할 이사추천위가 공개 모집한 이사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국기원 이사장이 정한 신임 이사 수의 2배수를 투표로 선정,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추천위가 추천한 이사 후보자의 최종 선임 여부를 이사회가 결정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과 관계가 없는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
국기원 이사와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선거인단 성격의 원장선출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70명 이상(최대 74명)으로 꾸려진다.
원장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국기원 4단 이상 보유자 50명 이상 70명 이하의 원장 후보자 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원장선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및 산하(소속) 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임해야 한다.
선거는 원장선출위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유효하며,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기원은 25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