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켜진 남의 차 만취 운전한 공무원 입건 입력2019.07.20 12:18 수정2019.07.20 12:1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충북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청 공무원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던 A씨는 시동이 걸린 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단독] 비행기 입구서 좌절하는 장애인들…인천공항도 리프트 '0대' 국내 주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이 교통약자의 항공기 탑승을 보장하기 위한 리프트카를 자체적으로 단 한 대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편이 늘면서 배정할 수 있는 탑승교... 2 사고 낸 차량 문 열어보니…정신 잃은 운전자, '반나체'였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태롭게 주행하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사고 운전자가 반나체 상태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3 "아내 차에서 男 속옷 발견됐는데…이혼하자니 고소한다네요" 아내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 남성이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을 걱정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결혼 7년차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