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천후 속 윈드서핑 하던 2명 표류…해경 구조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 속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2명이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20분께 울산 태화강 하류 조종면허시험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56)씨와 B(52)씨가 연락되지 않는다며 동료가 신고했다.

해경은 구조대와 50t급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표류하고 있던 A씨 등을 발견해 오후 1시 15분께 이들을 구조했다.

A씨 등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주의보 이상의 기상 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신고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으며,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