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 전국노동자 대회'. 연합뉴스
지난달 열린 '현대중공업 주총 무효 전국노동자 대회'.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을 점거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1억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21일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지난 5월 14일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주총장 주변 50m 안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소음측정치가 70데시벨(㏈)을 초과해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5000만원을 지급도록 했다.

노조는 주총 나흘 전인 5월 27일부터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주총 당일까지 농성을 풀지 않았다. 회사는 노조가 총 3회 임직원과 주주 입장을 막은 것으로 보고 법원에 간접강제금 집행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는 한마음회관 입장이 막히자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주총 장소를 옮겨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