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검찰이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울산지방검찰청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 뒤 결정 내용을 권고하는 대검 직속 기구다.

지난 1월 울산지방경찰청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계장급 한 명과 팀장급 한 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울산지검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가 계속돼 기소로 이어지면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경찰을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경찰에선 이 같은 검찰 조처에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를 내세워 경찰 흠집 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가짜 약사 등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운운하는 것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는 “적폐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의 진술을 토씨까지 언론에 알려온 검찰 스스로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신연수/김순신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