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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추행하고 월급 주지 않은' 인권침해 선장·항해사 등 9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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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인권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
    "단속 결과 84건을 적발, 90명 입건"
    해양 경찰청/사진=연합뉴스
    해양 경찰청/사진=연합뉴스
    해경이 하급 선원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항해사, 선장 등 90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해양 종사자들 인권 침해 행위를 특별 단속한 결과 84건을 적발해 90명을 입건했다.

    한 일등 항해사 A(41)씨는 지난달 3일 남태평양 키리바시 한 항구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하급 선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를 받는다.

    다른 일등 항해사 B(32)씨는 올해 4∼5월 부산 한 컨테이너 운반선 창고에서 하급선원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했다가 강제추행 및 상습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17일에는 울진 후포항에 정박 중인 27t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멱살을 잡고 폭행한 어선 선장 C(57)씨를 붙잡았다.

    이와 관련해 C씨는 이 선원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며 항의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어선에서 일하다가 추락해 다친 선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상급 선원이 실습 선원을 폭행한 사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대다수가 선장, 항해사, 기관사 등 상급 선원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 단속 기간에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인권 침해 행위에 강력한 단속을 하니 피해를 보거나 직접 목격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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