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아내의 외도 의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5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아내가 외도 의심" 홧김에 방화 시도한 50대 체포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단양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투다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웃과 A씨의 부인 등의 제지로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갑자기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