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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래빗] 퇴사 이유 1위 '상사갑질' … #괴롭힘방지법
#괴롭힘 방지법? 그게 뭐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뜻합니다. 직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동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괴롭힘 방지법,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직장인 퇴사 결심 이유 1위로 뽑힌 상사 갑질(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결과). 재가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간호사 태움 문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등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관심과 요구도 많았습니다.

직장 갑질의 문제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고. 계속된 갑질 사건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괴롭힘 방지법은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게 직장 내 괴롭힘이야?

폭행이나 협박,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반대로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도 괴롭힘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불만은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괴롭힘 방지법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이라는 취지인데 괴롭힘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뜻하는 지, 법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입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 혹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봤거나 알게 됐다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주, 혹은 사내 설치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접수 된다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오디오래빗] 퇴사 이유 1위 '상사갑질' … #괴롭힘방지법
조사 기간 동안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후 회사의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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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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