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 없이 마무리”
송중기·송혜교 커플, 1년8개월 만에 '결별'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송중기 씨가 송혜교 씨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으며 송혜교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다"고 전했다.
송혜교 측 UAA는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됐다"면서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다.
조정은 부부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협의해야 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판사의 중재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 측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아내 송혜교와의 이혼 절차에 돌입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