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6월 3일∼7월 5일 마라탕·마라상궈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의 위생점을 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 소재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소재 D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불량식품 의심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