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기각 안도감에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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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있다"며 기각
법원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있다"며 기각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안도감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22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2%(3500원) 오른 29만100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회계법인과의 허위진술 공모, 금융당국 조사 때와 달라진 진술 내용,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시도 등을 근거로 들며 "수사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2일 오후 1시 5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2%(3500원) 오른 29만100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서 검찰은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번째로, 검찰은 지난 5월에도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회계법인과의 허위진술 공모, 금융당국 조사 때와 달라진 진술 내용,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시도 등을 근거로 들며 "수사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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