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원 토지주들에게 수용한 토지의 우선 매수권 규정을 통보하지 않아 수억원의 돈을 배상하게 됐다.
LH, 토지환매권 소송 패소…"원소유주에 우선매수 통보해야"
제주지법 민사2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원 토지주 30여명이 법률에 따라 환매권(수용토지에 대한 원소유주의 재매입 권리)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년 10월 2일 제주시 봉개동 일원 3만1천382㎡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내용의 건설사업계획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어 2007년 6월 25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대상 토지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면적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애초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7월 6일 사업유형이 '국민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됐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업의 승인을 취소했고, 대신 같은 사업부지에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새로 승인했다.

원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건과 관련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원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사업법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의 환매권을 잃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환매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며 "피고는 각 원고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각 원고의 토지별 손해배상금(합계 4억9천255만6천694원) 및 각 환매권 상실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