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소방공무원이라고"…목검에 발길질까지 119구급대원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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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대구에서만 28차례…주취자가 96% "성숙한 시민의식 절실"
"니가 119 녹봉을 받아. X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니가 소방공무원이라고 XXX야"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병원 가실 거예요?"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길 한 상가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A소방교는 현장에서 술에 취한 신고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와 동료 대원들은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김모(43)씨와 신모(30)씨는 오히려 A소방교의 멱살을 잡고 목검으로 위협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진정되는 듯했던 이들은 지구대에 가서도 행패를 이어갔다.
대구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두 사람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시 35분에는 만취 상태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남성(36)이 B소방사의 목과 무릎을 가격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8일 오전 0시 28분 달서구 용산큰못길의 구급차 안에서는 C소방사가 술에 취한 최모(44)씨에게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만취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최씨는 병원 대신 인근 경찰서에 실려 갔다.
그는 현재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28차례 발생했다.
2017년 10차례, 2018년 12차례, 올해는 지난달까지 6차례였다.
가해자 96%는 주취 상태였다.
이경우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와주러 온 사람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병원 가실 거예요?"
지난 1월 18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시 중구 봉산문화길 한 상가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A소방교는 현장에서 술에 취한 신고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와 동료 대원들은 눈을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술에 취한 김모(43)씨와 신모(30)씨는 오히려 A소방교의 멱살을 잡고 목검으로 위협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 진정되는 듯했던 이들은 지구대에 가서도 행패를 이어갔다.
대구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두 사람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23일 오전 1시 35분에는 만취 상태로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남성(36)이 B소방사의 목과 무릎을 가격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3월 8일 오전 0시 28분 달서구 용산큰못길의 구급차 안에서는 C소방사가 술에 취한 최모(44)씨에게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했다.
만취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최씨는 병원 대신 인근 경찰서에 실려 갔다.
그는 현재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22일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28차례 발생했다.
2017년 10차례, 2018년 12차례, 올해는 지난달까지 6차례였다.
가해자 96%는 주취 상태였다.
이경우 대구소방안전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거나 폭행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