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인보사 폐기 명령은 법리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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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법적 공방 본격화
골관절염 유전차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을 두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22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을 열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식약처의 처분이 약사법상 적합한지, 본안 판결 전 회수·폐기 명령을 집행했을 때 공공복리상의 이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11일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 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 측은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식약처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71조에는 회수·폐기 명령의 범위 등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종양원성 논란을 반박하며 식약처가 인보사의 안전성을 인정했음에도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22일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관한 첫 번째 심문을 열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식약처의 처분이 약사법상 적합한지, 본안 판결 전 회수·폐기 명령을 집행했을 때 공공복리상의 이득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11일에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 유래에 대한 기재가 사실과 달랐으나 고의적인 조작이나 은폐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오롱 측은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식약처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71조에는 회수·폐기 명령의 범위 등이 항목별로 정리돼 있는데 식약처가 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종양원성 논란을 반박하며 식약처가 인보사의 안전성을 인정했음에도 품목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전=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