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들이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최대 10년 뒤에야 환급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환급 규정을 내세우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상당수 소비자는 ‘만기 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광고를 보고 ‘만기 직후에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업체들은 ‘만기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돈을 돌려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부분 상조업체가 만기 후 1~5년이 지나야 100% 환급을 해줬고, 프리드라이프는 10년이 경과해야 전액을 돌려줬다.

일부 업체 상품은 만기가 지나치게 길어 100% 환급받기가 힘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힐링라이프의 상품은 만기가 32년6개월(390개월)이어서 소비자가 40대 중반에 가입하면 여든 가까운 나이가 돼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기 시 100% 환급 조건을 내세워 고객을 모집했다가 만기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