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송혜교
한류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커플이 1년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께로 예상됐으나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송중기
송중기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