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남'된 송중기·송혜교…1년9개월 만에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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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커플이 1년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께로 예상됐으나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애초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은 일러야 이달 말께로 예상됐으나 신속히 기일이 잡혔다.
양측이 이혼에 합의한 데다 하루라도 빨리 파경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