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받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정치적으로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담당 검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22일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2년 10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출석을 막아주고 그 대가로 자녀의 정규직 전환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의 딸인 김모씨(33)는 2011년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 이후 KT 채용 시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고도 인·적성시험을 치러 2013년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 김범기 제2차장 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3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