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북한 3G 통신망 구축·유지 8년간 몰래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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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왔다고 보도했다.
WP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2008년 계약서를 보면 판다는 화웨이의 장비를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나르게 돼있다. 거기서 장비들이 철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이다.
화웨이는 장비 제공뿐만 아니라 망통합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에도 관여했으며 관리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증 서비스도 제공했다.
내부자료에서 화웨이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국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암호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을 'A9'으로 지칭하는 식이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을 얻던 2016년 상반기에 평양 사무실을 비웠다. 화웨이와 판다 직원들은 수년간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의 비싸지 않은 호텔에서 일했다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전했다.
화웨이는 또 다른 중국 기업 단둥커화와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인데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에 있어 이 회사의 역할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미국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 과정에서 장비 제공으로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2016년부터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양측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화웨이는 같은해 북한 등 제재대상국에 미국 기술이 넘어갔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으며 북한과의 연계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면 미 정부로부터 추가 제재나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WP는 이 같은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화웨이는 WP의 코멘트 요청에 "화웨이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의 모든 수출규제와 제재 관련법을 포함해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다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WP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 등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의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2008년 계약서를 보면 판다는 화웨이의 장비를 북중 국경지대인 단둥 지역으로 나르게 돼있다. 거기서 장비들이 철로를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식이다.
화웨이는 장비 제공뿐만 아니라 망통합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에도 관여했으며 관리서비스와 네트워크 보증 서비스도 제공했다.
내부자료에서 화웨이는 북한이나 이란, 시리아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국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암호로 부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을 'A9'으로 지칭하는 식이다.
화웨이와 판다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힘을 얻던 2016년 상반기에 평양 사무실을 비웠다. 화웨이와 판다 직원들은 수년간 평양 김일성 광장 인근의 비싸지 않은 호텔에서 일했다고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가 전했다.
화웨이는 또 다른 중국 기업 단둥커화와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11월 미 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회사인데 화웨이와 북한의 거래에 있어 이 회사의 역할은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볼 때 미국 부품을 사용해온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 과정에서 장비 제공으로 대북제재를 위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2016년부터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해왔으나 공식적으로 양측을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화웨이는 같은해 북한 등 제재대상국에 미국 기술이 넘어갔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으며 북한과의 연계로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되면 미 정부로부터 추가 제재나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WP는 이 같은 의혹이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 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협상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화웨이는 WP의 코멘트 요청에 "화웨이는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의 모든 수출규제와 제재 관련법을 포함해 우리가 진출한 국가와 지역의 모든 법과 규제를 준수하는 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다는 코멘트를 거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