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 안정…공급 연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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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정부에 촉구
상한제 폐지 이후, 주택사업자들만 이익 챙겨
상한제 폐지 이후, 주택사업자들만 이익 챙겨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3일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집값이 안정됐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급 부족 우려도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23일 주택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고분양가로 주변시세가 상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다른 고분양이 시행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며 "신규 분양가격 안정으로 시세 상승이 크지 않았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로또 아파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고분양 → 시세상승 → 고분양' 등의 악순환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나타나듯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으나 2014년 12월 부동산3법 여야 야합으로 인해 사실상 폐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008년과 2009년은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2008년 4억8000만원(12월)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79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억 9800만원, 2018년 8억4500만원 등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가격 변화를 추적한 것에서도 동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2006년 3.3㎡당 2430만원이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거쳐 2014년 2700만원이 됐지만, 2018년 466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후 급등하던 아파트값은 2007년 원가공개와 상한제 실시로 진정됐지만, 상한제 폐지이후 역시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도 역설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6년 9만4000호, 2007년 19만4000호였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000호로 줄었다. 그러나 곧바로 회복해 2011년 20만8000호, 2012년 22만호로 상한제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07년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 해 일순간 물량이 많았을 뿐,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간이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도에는 35만7000호가 인허가를 받아 2014년 20만호보다 증가했다. 작년에는 21만4000호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2년보다 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2015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분양물량이 하락하는 것은 상한제와 분양물량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경실련의 얘기다. 한편 경실련은 주택업자와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겼다고 재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조2000억원에 매각해 1조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고 1조2000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원가, 적정이윤보다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경실련은 23일 주택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고분양가로 주변시세가 상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또다른 고분양이 시행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며 "신규 분양가격 안정으로 시세 상승이 크지 않았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로또 아파트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고분양 → 시세상승 → 고분양' 등의 악순환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에 나타나듯 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부터 모든 아파트에 적용됐으나 2014년 12월 부동산3법 여야 야합으로 인해 사실상 폐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2008년과 2009년은 상승했지만 이후 2014년까지 하락 안정세를 나타냈다. 2008년 4억8000만원(12월)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14년 4억7900만원으로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했다. 2016년 5억 9800만원, 2018년 8억4500만원 등으로 매매가가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서울 34개 주요 아파트 가격 변화를 추적한 것에서도 동일하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2006년 3.3㎡당 2430만원이 약간의 상승과 하락을 거쳐 2014년 2700만원이 됐지만, 2018년 466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99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이후 급등하던 아파트값은 2007년 원가공개와 상한제 실시로 진정됐지만, 상한제 폐지이후 역시 급등했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도 공급이 위축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도 역설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6년 9만4000호, 2007년 19만4000호였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후 2008년 12만호, 2009년 12만7000호로 줄었다. 그러나 곧바로 회복해 2011년 20만8000호, 2012년 22만호로 상한제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2007년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밀어내기 분양을 실시 해 일순간 물량이 많았을 뿐, 분양가 상한제 시행기간이 오히려 이전 기간보다 인허가 물량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15년도에는 35만7000호가 인허가를 받아 2014년 20만호보다 증가했다. 작년에는 21만4000호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던 2012년보다 적은 인허가 물량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2015년 최고점을 찍고 이후 분양물량이 하락하는 것은 상한제와 분양물량과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경실련의 얘기다. 한편 경실련은 주택업자와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지난해 경실련이 개포주공8단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진짜 로또는 현대건설등과 공무원연금공단이 챙겼다고 재주장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76억에 매입한 토지를 1조2000억원에 매각해 1조1700원의 시세차액을 거뒀고 1조2000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현대건설은 토지비 차액과 건축비 부풀리기로 9000억원의 개발이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라며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적정원가, 적정이윤보다 과도하게 비싼 분양가를 통제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주택을 공급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