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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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는 이번 소송이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우선 30억원에 대해 노조 측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사는 노조가 올해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또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해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회사는 전체 손해 금액을 92억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입증 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자료를 확보하는 데로 추가 소송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을 어긴 노조에 대해 1억 5000만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며 "피해 입증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이 노동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소송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