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임 남편,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 "연예계 은퇴 선언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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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임 남편 최근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세조종 해주겠다며 거액 편취한 혐의
시세조종 해주겠다며 거액 편취한 혐의
작년 결혼한 배우 이태임(33)의 남편 A씨(45)가 주식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2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는 2014년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태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결혼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태임은 A씨 구속을 전후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임은 지난 6월 한 매체를 통해 임신 근황을 공개하며 여전히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3일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 씨는 2014년 B기업의 주주들에게 ‘주가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하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태임은 지난해 3월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태임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결혼소식을 발표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이태임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원만하게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태임은 A씨 구속을 전후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임은 지난 6월 한 매체를 통해 임신 근황을 공개하며 여전히 연예계 활동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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