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금융위 지정대리인 선정…'금융규제 샌드박스' 일환
NHN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 서비스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지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사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탁·수탁 계약을 맺고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된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카드와 손잡고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휴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 동의를 전제로 페이코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및 각종 정보입력 절차 대폭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간편가입 서비스가 시행되면 페이코 이용자는 금융상품 가입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매번 반복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NHN페이코는 “20여개에 달하는 기존 입력 항목이 계좌 개설은 10개 이내, 카드 발급은 4개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금융상품 간편가입 서비스는 내년 1분기 안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금융상품 검색·비교부터 추천·가입까지 금융소비자 경험 전반을 혁신하는 간편금융 플랫폼으로의 진화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NHN페이코는 앞선 5월 금융 분야 유일의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로 선정돼 데이터 기반 맞춤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페이코 중금리 대출 비교서비스도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회사 측은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혁신금융 서비스에 이어 지정대리인에도 선정돼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서 페이코의 역량을 입증했다”면서 “금융사와 이용자를 연계하는 단순 채널 역할을 넘어 한 차원 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