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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듀X' 문자투표 조작 밝혀라"…Mnet '사기혐의' 집단 고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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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스X101' 최종순위 발표식, 문자투표 조작 논란
    국민프로듀서들, 변호사 접촉…고소 준비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 원해"
    /사진=Mnet '프로듀스X101' 포스터
    /사진=Mnet '프로듀스X101' 포스터
    '프로듀스X101' 문자투표 조작 논란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Mnet '프로듀스X101' DC 갤러리에는 23일 문자투표 논란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들은 "고소인 모집을 위한 인원 확인 결과 585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중 87.2%가 고소 진행 시 일정 금액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프로듀스X101'을 지지하는 팬덤 성격이 강했던 이들이 등을 돌리게 된 이유는 지난 19일 마지막 생방송 문자투표에 조작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이날 1위부터 20위까지 연습생들의 문자 득표수 차가 특정 순위별 득표수와 일정하게 반복되는 모습이 방송 이후에 포착됐고, 이를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Mnet 측은 무대응으로 맞섰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까지 꾸려진 것.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우리의 1차 목표는 Mnet 측으로부터 공식 입장과 신뢰할 수 있는 로우 데이터를 받아내 의혹의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고, 투표 결과가 실제로 조작됐을 경우 Mnet 측의 사과와 후속 조치를 받아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접촉도 마친 상태라고 밝히면서 "Mnet의 문화 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이기 때문에 공익사건으로 판단, 최저 수임료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CJ를 상대로 한 번 이긴 전력이 있는 로펌이니 믿어주셔도 될 거 같다"고 밝혔다.

    '프로듀스X101'의 문자 투표는 유료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들은 민사 소송이 아닌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인정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 가능하다.

    이에 Mnet 측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한편 '프로듀스X101' 최종 투표를 통해 선발된 그룹 엑스원은 오는 8월 27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데뷔 쇼콘(쇼케이스+콘서트)을 개최하고 5년간의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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