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괴물' 슬라임,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등 유해물질 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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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괴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끈 슬라임 제품 일부와 관련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허용 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가습기 살균제 함유 성분인 화학물질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소에서 사용된 슬라임과 색소·파츠·반짝이 등 부재료 100종을 검사한 결과, 파츠 13종과 색소 2종, 슬라임 4종 등 총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서울(4개소)과 경기·인천(9개소), 경상권(4개소), 충청권(2개소), 전라권(1개소)의 슬라임 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슬라임에 첨가하는 장식품 부재료인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 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3종의 경우 유해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함량도 기준치를 각각 최대 12배, 2.4배 초과했다.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는 붕소(3종)와 방부제(2종)가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 3종에서 붕소가 최대 2.2배 초과 검출됐고, 그 중 1종에서는 사용 금지 방부제인 CMIT·MIT가 나왔다. 다른 1종에서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의 6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BIT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혹은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소 21종 중 2종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기간 다량 노출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소에서는 안내·주의사항 관련 문구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전국의 슬라임 카페 20개소에서 사용된 슬라임과 색소·파츠·반짝이 등 부재료 100종을 검사한 결과, 파츠 13종과 색소 2종, 슬라임 4종 등 총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서울(4개소)과 경기·인천(9개소), 경상권(4개소), 충청권(2개소), 전라권(1개소)의 슬라임 카페 20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슬라임에 첨가하는 장식품 부재료인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 기준을 최대 766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3종의 경우 유해중금속인 납과 카드뮴 함량도 기준치를 각각 최대 12배, 2.4배 초과했다.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는 붕소(3종)와 방부제(2종)가 기준보다 많이 나왔다. 3종에서 붕소가 최대 2.2배 초과 검출됐고, 그 중 1종에서는 사용 금지 방부제인 CMIT·MIT가 나왔다. 다른 1종에서는 방부제 성분인 BIT가 허용기준의 6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BIT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혹은 천식과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색소 21종 중 2종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는 과다 노출되면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단기간 다량 노출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20개 중 12개소에서는 안내·주의사항 관련 문구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며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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