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기로 16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의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일단은 탄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국회와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우선 한 권한대행을 단순히 지명직 국무위원인 총리로 간주한다면 이 대표 말처럼 171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헌법 65조2항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과반수의 의원만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원수인 대통령직을 대행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과 동일하게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8석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학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진 않고 있다”고 했다.일단 학계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의원 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국무총리가 이를 대행하는 만큼 여전히 한 권한대행의 신분은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사살해 권한대행이 되는 등 다양한 경우까지 고려해 대통령에만 한정해 탄핵안 가결 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지명에 의해 임명된 한 권한대행은 국무위원에 대한 기준을 적용받는 게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