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큐브, '권리 양도' 두고 입장 차…"동의 없었다"vs"계약 해지 사유 無·불순 세력 존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라이관린, 큐브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
라이관린 측 "동의 없이 제3자에 권리 양도"
큐브 측 "계약해지 사유 없어, 라이관린 부추기는 세력 존재"
라이관린 측 "동의 없이 제3자에 권리 양도"
큐브 측 "계약해지 사유 없어, 라이관린 부추기는 세력 존재"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계약상의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라이관린은 2019. 7. 18.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동의 없는 권리 양도를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7. 7. 25.에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 1.경에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그에 대하여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 3. 23.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U&Cube Festival'이라는 소속사 일본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일정이 중복된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라이관린은 중국 호남TV로부터 출연을 진지하게 논의중이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라이관린이 그 구체적 경위를 현지 매니저로부터 설명 듣던 중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019. 6. 21.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다"며 "라이관린과 부친은 그러한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고, 큐브엔터테인먼트에게 그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출연 및 워너원 활동, 그리고 당사의 대행업체를 통한 최근 중국 내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불손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다. 소속사는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지난 22일 라이관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라이관린은 2019. 7. 18.에 본 대리인을 통하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라이관린 측은 동의 없는 권리 양도를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박 변호사는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7. 7. 25.에 라이관린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2018. 1.경에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라이관린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았다. 그에 대하여 라이관린과 부모님은 큐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를 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 3. 23.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U&Cube Festival'이라는 소속사 일본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일정이 중복된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라이관린은 중국 호남TV로부터 출연을 진지하게 논의중이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라이관린이 그 구체적 경위를 현지 매니저로부터 설명 듣던 중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2019. 6. 21.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계약위반사실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과 부친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계약위반행위가 없다고 다툴 뿐이었다"며 "라이관린과 부친은 그러한 도장을 본 사실도,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고, 큐브엔터테인먼트에게 그 사람들 명의의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동의 없는 권한 양도 외에도 매우 심각한 신뢰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속사는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 출연 및 워너원 활동, 그리고 당사의 대행업체를 통한 최근 중국 내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 등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불손 세력의 개입을 의심했다. 소속사는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