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에 90억대 손배訴 입력2019.07.23 17:28 수정2019.07.24 02:10 지면A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 주주총회 과정에서 주총장을 불법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3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현대重 ICT 기술 공모전' 노바테크 등 4개社 선정 현대중공업은 산업현장의 고비용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4차산업기술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23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조선·해양·정보통신기술(IC... 2 원자재값 뛰고, 주문은 줄고…'먹구름' 낀 철강·조선사 철강과 조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산업이 휘청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오른 반면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3 현대重, 노조에 90억원대 손배소송…주총장 파손·생산방해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다. 노조는 이번 소송이 노동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추산한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