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법인 분할 주주총회 과정에서 주총장을 불법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23일 울산지법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