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도급법과 시행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누산점수(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의 누산점수는 10.75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정지를 받는다면 3~5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가 실제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받은 기업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이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내용을 검토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