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조합비 인상 부결…사측서 90억대 손배訴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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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조합비 인상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현대중공업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23일 기본급의 1.2%(2만2182원)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3만8554원)로 1만6372원 인상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대의원 109명 중 3분의 2 이상(73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 안건이지만 조합비 인상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60명에 그쳤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에 맞서 주주총회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한 탓에 사측으로부터 9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노조 및 노조 간부 재산 30억원에 대한 가압류도 당했다. 노조는 또 주총 방해에 따른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회사에 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현대중공업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는 23일 기본급의 1.2%(2만2182원)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3만8554원)로 1만6372원 인상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대의원 109명 중 3분의 2 이상(73명)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한 안건이지만 조합비 인상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60명에 그쳤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의 물적 분할(법인 분할)에 맞서 주주총회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한 탓에 사측으로부터 9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노조 및 노조 간부 재산 30억원에 대한 가압류도 당했다. 노조는 또 주총 방해에 따른 1억5000만원의 간접강제금도 회사에 내야 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