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주일 "신고접수 70%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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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주일간 신고접수 70% 상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일차 총 565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7일차 총 565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관련 신고가 70% 가량 늘어났다.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간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담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65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직장 내 부당 행위 중 '괴롭힘' 관련 제보가 특히 증가했다. 단체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해고·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28.3%였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하루 평균 68건에 달해 전체 제보의 61.8%였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신고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2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22일까지 일주일간 총 56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담이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65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에 비해 70% 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증가하기도 했지만 직장 내 부당 행위 중 '괴롭힘' 관련 제보가 특히 증가했다. 단체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에는 임금체불·해고·징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제보가 7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28.3%였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가 하루 평균 68건에 달해 전체 제보의 61.8%였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회사에 관련한 내용을 신고했는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를 추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근로감독을 요구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