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법원 "돈 심부름꾼 아니다"…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원심형량 유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 의원을 제명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 의원을 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