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돈 심부름꾼 아니다"…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원심형량 유지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공천헌금 수수' 임기중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돈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박 전 의원의 폭로로 불거졌다.

임 의원은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 당비로서 전달만 부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임 의원을 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