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기간 10일로 연장…지하 도로·철도 있어도 주택 분양 가능
연간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자, 우선공급 대상 제외…주택공급 규칙 개정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 신청 여부를 결정할 때 견본주택과 분양가 등을 보다 꼼꼼히 확인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아울러 한해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람은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추천 방식의 특별공급 아파트는 각 해당 기관(부처)이 추천하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중소기업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입주자 모집 기간이 대부분 5일 정도로 짧아 추천 기관은 사실상 모집 공고 이전부터 추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한이 촉박해 추천 대상자들도 분양가, 견본주택 등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한 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정안은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을 현행 '5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하에 도로·철도가 뚫려 구분 지상권(지하·공중 일정 범위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된 경우라도 해당 지역 지상의 주택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애인·유공자 특별공급 아파트 '깜깜이 분양' 사라진다
현행 규칙에서는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면 도로·철도 등 해당 시설이 존속되는 한 해당 대지에 주택을 건설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 지상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 건설에 동의했다면 주택 건설 사업 주체의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 제외 조건 중 '해외 거주'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해외 거주 기간을 빼고 해당 지역(특별·광역시, 시·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해외 거주자는 해당 지역 주민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해외 거주에 대한 뚜렷한 판단 기준이 없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안은 출국 후 계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연간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문 경우 해외 거주자로 보고 우선 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자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