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3∼4분기 재난방송 안한 경기방송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3∼4분기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경기방송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해야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유컴테크놀러지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