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범은 국제법 위반…양국 관계 훼손돼선 안 돼"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과 면담…尹 "군사적 도발행위 엄중히 항의"
러 대사대리 "영공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고의 아니었을 것"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이자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볼코프 대사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고 윤 위원장이 면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볼코프 대사대리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은 고의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러시아 정부에서는 한국 정부에 여러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러시아 군용기의) 두 번의 영공침범 행위가 일어났을 당시 구체적 시간과 좌표를 알려달라는 요청 등을 한국 정부에 했다"며 "러시아 정부는 한국 내에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코프 대사대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상조사 후 이른 시일 내에 러시아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한국과의 전통적 신뢰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러 대사대리 "영공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고의 아니었을 것"
윤 위원장은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며 "특히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인데 이러한 군사적 도발 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1983년 구소련이 영공침범을 이유로 우리 민간항공 여객기인 칼(KAL) 007기를 미사일로 격추한 예를 들었다"며 "내 나라 영토가 중요하면 다른 나라 영토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히 경고 방송을 2번이나 했음에도 영공을 침범한 것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며 "러시아 스스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