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여려운 자동차 보험 용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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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율 상승·과잉수리 막기 위해 도입
사고 수리비, 현금처리 or 보험 처리 따져봐야
![수십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대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99.20164087.1.jpg)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해당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에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때 한 사고당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부담금은 2011년 2월 20일까지는 0,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량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만 부담하는 정액제(定額制)였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 계약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액을 20%와 30% 중에서 선택하고 최저 자기부담금을 정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는 정률제(定律制)라고 합니다.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부담금의 구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 법률방] 여려운 자동차 보험 용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1.20181801.1.jpg)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시 대다수가 선택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는 물적할증기준 금액은 200만원,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자기부담금의 범위구간은 20만~ 50만원으로 선택해 가입을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99.20164086.1.jpg)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의 결정은 대다수가 선택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본인부담금은 20%, 자기부담금범위구간 20만~50만원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자기차량손해액 * 20% = 본인부담금'입니다.
본인부담금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는 △산출된 본인부담금이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 △산출된 본인부담금이 자기부담금 범위 중 최소 부담금보다 더 낮은 경우 △산출된 본인부담금이 자기부담금 범위 중 최대 부담금보다 더 초과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산출된 본인부담금이 자기부담금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경우입니다. 차량손해액이 120만원 발생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청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120만원 * 20% = 24만원'이 됩니다. 이때, 24만원은 자기부담금 범위구간인 20만~50만원 사이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24만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피해액에서 자기부담금 24만원을 제외합니다. '120만원 - 24만원 = 96만원'이 나옵니다.
![[보험 법률방] 여려운 자동차 보험 용어,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이란?](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1.20181800.1.jpg)
세번 째로는 산출된 본인부담금이 자기부담금 범위 중 최대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차량 손해액이 500만원이 발생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청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은 '500만원 * 20% = 100만원'입니다. 이 때 본인부담금은 10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자기부담금 범위구간은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사이입니다. 최대 부담금은 50만원까지이므로 이 사고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피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500만원 - 50만원 = 450만원'입니다.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1.19737659.1.jpg)
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사고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에 담보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본인이 사고처리에 따른 사고부담금이 오히려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동차보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해 수리비의 현금처리와 보험처리의 실익을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를 결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답변= 차동심 (사)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
정리=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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