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WTO서 '안보조치 정당성'이 쟁점…한국에 유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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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 "'부적절 사안' 日주장, 안보 이유로 인정될지 의문 목소리도"
"WTO심리서 징용문제 관련 정치보복 인정시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안건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안보상의 조치'라는 일본 주장이 인정될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WTO에서 한일 양국의 논의가 평행선에 그칠 전망이라며 "한국이 WTO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일본은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을 근거로 반박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은 이날 논의가 이뤄질 WTO 일반이사회에선 회원국이 의견을 표명하겠지만, 일반이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없다며 "초점이 실제 규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제소 후의 심리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소에는 구체적 피해액 추산 작업이 필요해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제소하는 경우 WTO 심리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취약함과 수출 시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위반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WTO가 GATT 21조를 둘러싸고 분쟁을 재판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예외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ATT 21조는 군사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규제 강화 이유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 이유로 인정받을지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징용소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정치 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WTO심리서 징용문제 관련 정치보복 인정시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4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안건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안보상의 조치'라는 일본 주장이 인정될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WTO에서 한일 양국의 논의가 평행선에 그칠 전망이라며 "한국이 WTO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이 인정될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일본은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을 근거로 반박할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신문은 이날 논의가 이뤄질 WTO 일반이사회에선 회원국이 의견을 표명하겠지만, 일반이사회가 어떠한 대책을 결정하는 기능은 없다며 "초점이 실제 규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제소 후의 심리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소에는 구체적 피해액 추산 작업이 필요해 실행에 옮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제소하는 경우 WTO 심리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의 취약함과 수출 시의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위반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WTO가 GATT 21조를 둘러싸고 분쟁을 재판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예외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안보상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ATT 21조는 군사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이 지금까지 규제 강화 이유라면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 이유로 인정받을지를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3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징용소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문은 "이번 조치가 '징용공 문제와 관련된 정치 보복'이라는 한국의 주장이 인정되면 심리가 한국에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