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남이나 무남독녀인 직원이 부양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데도 가족수당을 받는 것은 ‘차별대우’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24일 국내 A 공기업 직원들이 낸 진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사는 동거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20세 미만 직계비속 등에 부양가족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해당 직원이 장남 또는 무남독녀일 경우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외를 뒀다. 일부 직원들은 이러한 조건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사측에 규정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직원들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바뀌었고, 부모를 부양하는 실태도 달라졌다”며 “가족수당 지급 대상에서 장녀, 차남, 차녀 등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족수당 지급에서 성별이나 출생순위 등 가족 상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해당 기업에 권고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