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다음 달 27일까지 제18기 귀어학교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귀어학교는 경상국립대 해양과학대학에서 운영된다. 모집 대상은 어업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예비 귀어인으로, 경남 지역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어업·양식기초,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어촌 생활의 이해, 어업 관련 법·제도 등이다.
부산시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교통안전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봉호 울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감시 카메라 등을 확충한다. 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기 를 늘릴 계획이다.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8년 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그해 6월 3일 양막이 파수 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그러자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정상범위(120∼160) 밖인 분당 60∼110회로 떨어졌고, 담당 의료진은 A씨에게 옆으로 돌아눕게 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 분만을 재개했다.A씨는 흡입분만을 통해 출산에 성공했지만, 신생아는 뇌성마비와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았다.이후 A씨 측은 당시 '태아 곤란증'이 의심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태아 곤란증이란 심박동수의 양상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3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는 임신부와 태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 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되는 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