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첸 대변인, 인민해방군 대처방안 묻자 "주군법에 명확하게 규정"
"과격시위대 일부 행동은 중앙정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묵과 못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시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 국방부가 사태가 악화하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PLA)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신시대 중국 국방' 명칭의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콩의 시위상황, 특히 지난 21일에 발생한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을 겨냥한 폭력 시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의 신랑망(新浪網)과 홍콩의 명보(明報),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우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과격 시위대의 일부 행동은 중앙 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홍콩의 시위상황에 대한 중국 국방부의 처리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駐軍法·주군법) 제3항 제1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중국 국방부, 홍콩 시위사태 악화 시 주둔군 개입 시사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 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우 대변인의 발언은 홍콩의 시위 사태가 악화해 홍콩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이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홍콩의 언론 매체들은 해석했다.

앞서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의 왕즈민(王志民) 주임은 지난 22일 연락판공실 건물을 겨냥한 과격시위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왕 주임은 "그것은 홍콩의 법치 정신을 해치고, 700만 홍콩 시민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1일 송환법안 반대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는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 건물 앞까지 진출해 중국 국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계란을 던지는 등 반중 정서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