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공기업 중장기 재무관리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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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24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 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39개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행법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 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39개 공기업·준정부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따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며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