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안건 처리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당규 위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은 24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의 상정을 거부하는 등 당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구혁모·김지나·이기인·장지훈 등 혁신위원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손 대표는 혁신위의 결정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오늘 중으로 손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손 대표는 혁신위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혁신위의 지속적 요청에도 안건 처리를 회피했다"며 "혁신위 안건 상정과 관련한 당규 10조 2항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 규정' 10조 2항은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직무유기이자 당규 위반"이라며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임재훈 사무총장도 같은 내용으로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